역사속에 오늘, 7월/7월 24일

광무 신문지법 제정

산풀내음 2017. 6. 16. 20:30

19077 24,

광무 신문지법 제정

 

1907 7 20,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양위시켰다. 그 나흘 뒤인 7 24일에는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서명한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이 체결됐고, 같은 날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신문지법이 공포됐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다시 법률 제2호로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결사의 금지를 골자로 한보안법을 공포했다.

 

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할 때도 같다. 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일제의 언론 탄압의 근거가 된 광무신문지법은 처음 공포될 당시에는 전문이 38조였는데 이듬해인 1908 4 20일에 개정하여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되었다. 내용 가운데는 제작을 규제하는 갖가지 금지사항이 나열되어 있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 압수,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된 악법이었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許可制)'를 채택하여 발행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이 허가된 신문이라도 '보증금(保證金)'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신문발행이 어렵도록 2 3중의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관할 관청에 2부를 납부케 해 사전검열을 제도화하였다. 이법은 해방 후 1952 4 4일 법률 제237호 의해 폐지됐다.

 

이 법은 처음에는 국내 발행의 민간신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08년 개정법률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한국인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과 배설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족지의 유입을 막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출판법과 함께 우리나라 언론을 탄압하는 주요무기로 악용돼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삭제-압수 및 발매금지-배포금지-정간-폐간되고 언론인이 구속됐다.

 

그런데 광무신문지법이 제정, 공포된 것보다 8년 전인 1899년 초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언론법인 '신문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채 폐기한 일이 있었다. 신문지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독립신문이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전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