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8월/8월 6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기사불만 정보사 장교에 피습

산풀내음 2017. 7. 1. 09:36

1988 8 6,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기사불만 정보사 장교에 피습

 

중앙경제신문(중앙일보 자매지) 오홍근 사회부장이 1988 8 6일 출근길에 괴한들로부터 허벅지를 칼로 찔리는 테러를 당했다. 테러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다. ‘월간중앙’에 ‘오홍근이 본 사회’라는 칼럼을 게재한 그 해 4월말부터 “그렇게밖에 못 쓰겠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나라를 지킨 게 누군데…” 등의 협박전화가 회사와 집으로 여러 차례 걸려왔다. 특히 8월호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글을 쓴 뒤 회사로 항의편지가 오고 테러 1주일 전부터는 그의 주소와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도 했다.

 

평민당 조사단 의원들이 입원 중인 오홍근 부장을 찾아 사건 경위에 대해 듣고 있다.

테러를 당한 장소

 

경찰은 기사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들에 의한 청부폭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폈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 이명식 등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차량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군은 그 차량이 정보사 소속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나기 이틀 전인 4일 이후 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또 경비원 이씨 등 목격자들은 문제의 군 정보사 소속 차량 대질 조사에서 차량 번호와 차종은 동일하지만 차 색깔과 번호판 크기, 차 내부 시설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진술했다.

 

범행차가 변조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군의 발뺌으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8 23일 결정적 제보가 익명으로 중앙일보로 들어왔다. 제보자는 “육군 5616부대 휘하의 한 파견부대원 4명의 사건당일 행적에 의심이 간다”며 이들 4명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튿날 이 제보내용이 국방부에 전달되고부터 수사가 급진전됐다. 육군범죄수사단은 제보에 따라 육군정보사 박철수 소령과 김웅집, 이우일, 남정성 하사 등 4명을 연행, 당일 행적 등을 추궁해 이들에게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은 커져만 갔다. 축소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범행 현장에 3~4명이 더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 거기에 장성급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또 평민당 등 정치권에서 국방위를 소집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자 국방부는 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국방부는 830일 장성급 현역 군인 2명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육군정보사령부 예하부대장 이규홍 준장은 오홍근의 월간중앙 8월호 칼럼에 분개해 722일 부하 박철수 소령에게 ‘오 부장을 혼내주라’고 지시했고, 박 소령은 부하인 안선호 대위, 남정성, 김웅집, 이우일 하사 등 4명의 행동대원을 동원해 사전 답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이규홍 준장과 박철수 소령, 안선호 대위는 기소되었고, 3명의 하사관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며 이진백 정보사령관과 권대기 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예편 조치됐다. 그리고 그 해 1010일 육군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안 대위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판결이 나오자 당시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 여론이 빗발쳤지만, 이 판결마저 무거웠던지 고등군사법원은 그 해 1228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안 대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1989 112일자로 확정됐다. 결국 조직적 의도적 상해 사건인데 사실상 처벌 받은 사람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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