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7월/7월 1일

일본 자위대 창설

산풀내음 2017. 5. 28. 08:45

19547 1,

일본 자위대 창설

 

1954 7 1일 일본 자위대가 창설됐다. 전쟁에서 패한 후 헌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본 주둔 미국 7개 사단 병력의 대부분을 한국전선에 긴급 출동시키는 바람에 일본 전국이 치안공백 상태와 안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자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1950 7월 요시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경찰력과 해상 경비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를 근거로 1950 8 24일 창설된 것이 `경찰 예비대`이고, 이는 오늘날의 자위대 모체가 됐다.

 

 

경찰예비대는 1952 8월 보안청 산하 경비대(육군)와 보안대(해군)로 분리되면서 표면상 경찰조직에서 군대성격으로 발전했고, 1954 7 1일부터는 정식 군제로 바뀌면서 항공부대가 창설돼 비로소 육ㆍ해ㆍ공군을 갖춘 자위대가 됐다.

 

당초 경찰예비대를 모집할 때 일본군 장교 출신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조직 운용에 문제점이 생기자 1951년부터는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 영관급 중령 출신까지 입대를 허용하였다. 자위대로 바뀔 당시 육상 자위대 중장 11명 중 내부군벌 출신이 7, 일본육사 출신이 4명이었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해상보안청에서 해상경비대를 분리해냈을 때 장교의 98%, 부사관의 99%일본군 해군 출신이었다. 이는 초기의 해상보안청 자체가 일본군 해군의 소해부대를 분리해낸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공자위대의 경우에는 주로 일본군 육군 항공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해군 항공대 출신도 참여하긴 했지만 육군 출신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해군보단 육군에 가까운 문화가 되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공군이 육군 항공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디나 비슷하긴 하다.

 

자위대는 정원이 75천명에서 11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사단조직에 해당하는 `관구대`, 야전군에 해당하는 `방면대`를 창설, 명실상부한 군대조직을 갖추게 됐다. 2년 후인 1956 7월에는 일본 정부에 국방회의란 것이 설치돼 방위력을 계획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 3항에는 `국력과 국정에 상응하는 자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일본은 이를 근거로 1958년부터 36년 단위의 중ㆍ단기 방위력 증강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현재 육상자위대 규모는 16만 명이며, 해상자위대 5만 명 규모이고 항공자위대5만 명 규모이다. 이외 함참본부(통합막료) 2,000여명이 있으며 예비병은 6만 명이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1949 11월 평화헌법 9)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대는 국토의 방어는 하되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다. 타국과의 교전권을 배제하는 전후 평화헌법상 자위대는 일본 국내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NHK 및 일본 내 언론에서는 이들을 지칭할 때 자위대라는 표현보다 군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사용함으로써 군대라는 보편적 인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나아가, 2014 7 1, 일본 아베 정부는 이 평화헌법 9조와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만 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아베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9조로 인해 제한됐다는 점에서 그 제한을 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반대 여론이 높자, 각료회의를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편법을 택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즉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 권리는 UN헌장 51조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본군이 보통의 군이 아니라 '자국방위'의 자위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81 5월 스즈키 젠코 내각 의회 답변)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0년 제1차 걸프전 이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확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2년엔 일본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겠다며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를 겪은 뒤엔 미-일 안보협력지침을 개정(1997)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땐 자위대가 미국의 후방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런 미-일 동맹의 변화는 2년 뒤인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에 담기게 된다.

 

또한 아프간전 땐 테러대책특별조처법(2001), 이라크전 땐 이라크특별조처법(2003) 등 미국 등의 파병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한시법을 만들어 대응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국적군 등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는 항구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