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7월 24일,
광무 신문지법 제정
1907년 7월 20일,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양위시켰다. 그 나흘 뒤인 7월 24일에는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서명한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이 체결됐고, 같은 날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신문지법’이 공포됐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다시 법률 제2호로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결사의 금지’를 골자로 한 ‘보안법’을 공포했다.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할 때도 같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일제의 언론 탄압의 근거가 된 광무신문지법은 처음 공포될 당시에는 전문이 38조였는데 이듬해인 1908년 4월 20일에 개정하여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되었다. 내용 가운데는 제작을 규제하는 갖가지 금지사항이 나열되어 있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 압수,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된 악법이었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許可制)'를 채택하여 발행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이 허가된 신문이라도 '보증금(保證金)'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신문발행이 어렵도록 2중 3중의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관할 관청에 2부를 납부케 해 사전검열을 제도화하였다. 이법은 해방 후 1952년 4월 4일 법률 제237호 의해 폐지됐다.
이 법은 처음에는 국내 발행의 민간신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08년 개정법률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한국인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과 배설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족지의 유입을 막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출판법과 함께 우리나라 언론을 탄압하는 주요무기로 악용돼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삭제-압수 및 발매금지-배포금지-정간-폐간되고 언론인이 구속됐다.
그런데 광무신문지법이 제정, 공포된 것보다 8년 전인 1899년 초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언론법인 '신문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채 폐기한 일이 있었다. 신문지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독립신문이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전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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