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8월/8월 3일

박정희 대통령,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경제조치) 발동

산풀내음 2017. 6. 29. 07:00

1972 8 3,

박정희 대통령,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경제조치) 발동

 

박정희 대통령이 1972 8 3일 자정을 기해 헌법 73조에 의한 긴급재정명령(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른바 8.3경제조치 8개항을 발동했다


긴급명령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기업은 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사채는 3일자로 월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로 조정되거나 또는 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금융기관은 2천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이 자금으로 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저리 대출금으로 대환(貸煥)한다. 3) 일체의 어음교환을 금지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채동결 긴급재정명령(8.3 조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8·3조치가 발령된 날, 은행 앞에 모인 시민들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8.3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 신고가 필수이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신고된 사채에 대하여 일체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이후 사채 신고가 점차 늘기 시작하였다.


8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 원에 달했고 이는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했던 18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다. 8.3조치로 3400억 원을 넘는 거액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 연장됨에 따라 그 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었다.

 


8.3 사채 동결로 인해 사채신고접수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모습

1972 8 9일로 예정된 사채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자 사채를 쓴 기업과 사채권자들이 전국 은행창구와 세무소로 몰려들었다.

세무소 직원들이 접수된 사채 신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8 3~9일 동안 신고된 사채액은 3456억 원이었다.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그러나 형평성의 이슈와 함께 정경유착의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었지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막대한 피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채를 많이 쓴 기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결과를 낳은 점도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폐단은 초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박 정권과 재계간 정권유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신고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 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의 돈인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전경련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아우성치던 대기업들이 뒤로는 위장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사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노했다. 박 대통령은 1억 원 이상 위장사채를 가진 대기업 등 10여 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8.3조치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해소되면서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1972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1973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91%나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에 힘 입어 73년 상반기 경상수지도 전년동기 적자에서 124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