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8월/8월 3일

미국 상원, 슈퍼301조 가결

산풀내음 2017. 6. 29. 07:02

1988 8 3,

미국 상원, 슈퍼301조 가결

 

전후 가장 보호주의 색깔이 강한 미국의 포괄무역법안이 2년간의 시끄러운 논란을 매듭 짓고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됐다. 미국 상원 본회의가 1988 8 3일 오후 한국, 일본 등 대미무역 흑자국을 겨냥한 1988년 포괄무역법안을 찬성85 반대11표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에서 309조에, 1988년 제정한 미국 종합 무역법에 310조를 신설하였는데 310조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전자를 통상적으로 일반 301조라고 하고 후자를 슈퍼 301조라고 통칭한다. 사실 슈퍼 301조는 미국종합무역법 310(Section 301 of the 1988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인 셈이다.

 

이 법은 1974 2년간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88년 당시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였고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4년에 다시 부활하였다가 2001년 조지 워커 부시가 다시 효력 정시시켰다.

 

이 법안의 발효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이 전후 자유무역주의 노선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법안은 통상대표부로 하여금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시 21일 이내에 우선순위의 국가를 상대로 301조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른바수퍼301였다. 이 법안은 301조를 수정, 외국상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피해구제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구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으며 산업조정기금을 위한 0.15%의 수입과징금(GATT 협상 후)을 부과하게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8 23일 이 법에 서명했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간 협정 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슈퍼301조는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