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9월/9월 12일

연호를 단기로 확정

산풀내음 2016. 8. 19. 22:02

19489 12,

국회, 연호를 단기로 확정

 

한국에서 연호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영락(永樂)을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광무, 순종이 융희를 사용하다가 일제 강점으로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 4월 11, 날짜를 '대한민국 원년 4 11'로 표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면서부터 이 연호를 공식적인 기년법(紀年法)으로 채택하여 입법, 재정, 외교, 군사문서는 물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사용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연호에 대하여 단군왕검이 즉위하여 조선을 개국한 해인 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서기 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단기와 3.1 독립선언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1919년을 기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졌다. 이승만 정부는 후자를 희망하였지만 1948 9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단기를 나라의 연호로 확정하였다.

이어 ‘연호에 관한 법률’이 9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여기에서 단군기원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 12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부칙에서 “본 법은 1962 1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이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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