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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유족과 부상 학생, 국회의사당 점거

산풀내음 2016. 10. 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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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유족과 부상 학생, 국회의사당 점거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지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반민주 사범’ 처벌도 ‘혁명입법’도 지지부진하여 학생들과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 8일 오전에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4·19발포명령사건’ ‘경기·서울 선거부정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사건’ 등 이른바 6대 사건의 1심 언도공판이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장준택 부장판사 주심으로 진행한 이 재판은 첫 공판 이래 이미 95일이 지나 늑장 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판 결과,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인 유충렬 전 서울시경 국장에게는 사형, 백남규 전 서울시경 경비과장에게 무기징역, 정치깡패 임화수에게는 징역 2 6개월을 언도했으나, 이익흥, 김종원(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배후), 조인구, 곽영주(4·19발포 사건), 신도환(정치깡패 사건)은 모두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예상 외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법 체계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이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컸다.

 

당장 다음날부터 4.19혁명 부상자 및 유가족, 학생들이 판결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사법부에 대한 규탄은 정치권을 향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이 신·구파, 노·소장파간 파벌 싸움에 치중하면서 원흉을 단죄할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폭발해 급기야 300여 명의 데모대가 10 11일 오전 1130분경 국회의사당에 난입, 지팡이로 국회의원석을 내리치며 의장석을 점령했다. 의사당 밖에서도 시민 1만 여명이 모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주 원흉들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국회는 ‘민주반역자 처리법안’ 등 각종 혁명입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4.19발포명령 사건 관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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