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0월/10월 12일

북한-중국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체결

산풀내음 2016. 10. 3. 08:22

196210 12,

북한-중국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체결

 

조선청나라 1880년대에 두 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이후 1909 9월 4,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일제(日帝)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효력이 없는 을사늑약에 의한 것이기에 당연히 무효였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북한과 중국이 양국의 국경을 정하는 국경조약을 1962 10 12일 체결했다. 북한 김일성과 중국 주은래가 서명한 이 조약은 정식명칭이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이다. 5조로 짜인 이 조약은 백두산과 천지, 압록강-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다. 그 결과 국경선 1369㎞를 확정했고 강 안의 섬과 모래섬은 육지와 가까운 곳과 거주 주민의 비율에 따라 각기 자국의 영토를 결정짓기로 하고 국경의 강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약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단체와의 조약이기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岸)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조선에 속한다’고 되어있다. 이럴 경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조약은 이밖에 백두산,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모래톱)의 귀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고 있다. 이 조약의정서에는 압록강-두만강의 총451개 섬과 사주가운데 북한이 264, 중국이 187개를 소유한다고 적혀있다. 이 조약은 1964 320일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