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14일

언론기관 통폐합 결정

산풀내음 2016. 10. 14. 23:55

1980 11 14,

언론기관 통폐합 결정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 11월 신문 28, 방송 29,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 방송 3,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시켰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시켰으며, 1000여명 이상의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언론통폐합 조치는 11 25일까지 해당사별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12 1일부터 개편체제에 들어갔다. 흡수통합 대상이 된 언론기관은 종합일간지 1, 경제지 2, 통신 6, 방송 6(중앙3 지방3), 지방지 4개 등 19개사()였다.


 

1980 1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집권방안으로 검토한 데 이어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워 단행했다.

통폐합 대상 언론사 선정은 1980 4월경부터 언론사주 및 소속 종사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친정부 성향 여부,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여부, 언론사별 비리에 대한 조사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졌다. 보안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 및 경영감사가 계획돼 있었으며, 언론사도 보안사 수집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경영상 위해가 갈 것임을 고지 받기도 했다.

 

당시 보안사 대공처에 있었던 사람이 직접 계엄상황을 이용해 언론사 사주들을 지역 보안대 사무실로 소환해 포기각서를 징구했고, 언론사 대표가 부재중인 경우 권한 없는 총무부장 등에게 대리로 각서를 작성케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하거나 착검해 언론사 사주들에게 위압을 가했으며, 각서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

 

그리고 1980 11 14일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신군부의 압력에 못 이겨 임시총회를 열고, 신문-방송-통신의 통폐합과 방송의 공영체제화, 유일한 대형통신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 통폐합을 결의했다. 이 결의문은신문과 방송, 통신을 자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사실은 통폐합 대상 발행인과 경영인을 보안사로 끌고가 통폐합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 전두환 정권의 강압의 결과였다.

 

11 25일 그 첫 조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아일보, 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이 이 날짜로 폐간돼 각각 경향신문,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에 흡수 통합됐고, 11사 원칙에 따라 지방지 중 국제신문, 영남일보, 경남일보가 폐간됐다. 기독교방송은 이 날짜로 보도방송과 작별을 고하고 복음방송에만 주력했다. 11 30일에는 TBC와 동아방송이 종방하고 KBS로 통합됐으며 합동통신과 동양통신도 12 31일부로 종간하고 신설된 연합통신에 통합됐다. 또한 지방주재 특파원 제도를 폐지하여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 밖의 뉴스는 정부지배하의 통신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KBS KBS가 주식의 70%를 소유한 준()관영 MBC 2원화함으로써 방송매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와 함께 언론인 해직 조치도 단행돼 7 933명의 언론인이 1차로 해직된 데 이어 11월 중순에는 30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돼 1238명의 언론인이 언론사를 떠났다.

 

정부의 불법적인 언론 통폐합으로 동아방송은 1980 11 30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종방 다음 날인 12 1일 눈물을 흘리며 KBS로 떠나는 동아방송 직원들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

 

2010 1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언론기관 통페합과 관련하여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킬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