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산풀내음 2016. 10. 16. 07:43

1905 11 17을사늑약 체결

 

1905 11 17,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고 끝내 경술국치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러일전쟁 중에는 강제적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자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1905 11 9일 이토 히로부미를 특명전권대사로 한국에 파견했다. 이토는 11 10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회유와 협박으로 고종을 압박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다. 고종 황제가 조약 체결을 거부하자,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11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는 등 대신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1 17일 하야시는 한국 정부의 대신들을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승인을 종용했지만 대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야시는 고종이 머무는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별채 중명전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결단을 촉구했다. 남산에는 대포가 설치돼 서울을 겨누고 있었고, 궁 밖은 무장한 일본병이 포위하고 있어 공포 분위기였다.


1905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의 당시 모습.

덕수궁 대한문을 포위한 일본군

 

그럼에도 대신들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자 하야시는 이토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토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들어와 대신들 각각에 찬부를 물었다. 이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은 반대하였지만, 이완용,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 5적’이 찬성으로 기울자 이토는 다수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하야시로 하여금 ‘한·일협상조약’에 날인케 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을사늑약으로 즉 일방적이고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되어 그 효력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늑약(勒約)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당해서 대한제국에 있던 다른 나라의 공사관은 모두 철수하였고, 대한제국의 실권을 장악하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을사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중명전에 전시된 을사늑약문서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을 을사오적

 

한편 을사조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잃은 고종황제는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밀서를 보내고, 네덜란드에 헤이그특사 3인을 파견해보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고, 이를 이유로 고종황제는 폐위당하고, 나이가 어린 순종이 즉위한다. 이후 대한제국의 군사를 해산시키고, 사법권, 경찰권 등을 가져간다. 그리하여 1910 8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편입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헤이그 밀사 3

 

을사늑약에 따른 국민적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활동에 더하여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민영환은 뜻을 같이하는 대신들을 규합하여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일본 헌병에게 해산 당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긴 후 자결하였다. 조병세도 을사오전의 처형을 왕에게 간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각국 공사 동포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윤치호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 안중근은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1909 10월 26 하얼빈 에서 총알 3발로 처형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를 동양평화의 파괴 원흉으로 규정하고, 근거로 총 15개 조를 제시했다.

 

1.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

2.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광산·산림·천택(川澤)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살해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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