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21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산풀내음 2016. 10. 18. 22:14

1968 11 21,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에는 만주 점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독립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통제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수단이 바로 국민들을 인종별로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엔 1950 6·25전쟁 발발 후 만들어진 시·도 규칙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시민증, 도민증이 발급됐다. 시·도민증은 본적· 출생지·주소는 물론, 직업, 신장, 체중, 특징, 혈액형까지 적게 돼 있어, 그야말로 신상명세서나 다름 없었다. 또 시·도별로 모양이 다 달랐고, 수록 사항도 조금씩 달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신분증인 등록표

1950년대 발급된 도민증

 

5·16 쿠데타가 발생한 바로 다음 해인 1962 1,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1942년 일본이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만든 조선기류령을 모태로 한 '기류법(寄留法,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그 해 5 10일에는 기류법을 폐지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인적 사항과 주소, 본적을 등록하고 이동 시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한 주민등록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968 1월에 1·21 무장공비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 5 10일에 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 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 자동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은 지금과 같은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모양이었다.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시·구·동을 의미했다.

110608-100373이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맨 처음 11은 서울, 06은 서대문구, 08은 충정로3가동이란 뜻이다. 뒷부분 여섯 자리 숫자는 등록한 사람의 순서로, 373번째로 등록했다는 의미다. 첫 수령자인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경우는 110101-100001, 110101-200002였다.

 

1968년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령하고 있다.

1969 1월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1970 2차 개정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예 의무화했다. 개정 사유는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였다.

1975년의 3차 개정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개정이유)' 기존 18세에서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었고,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바뀌었다. 앞 일련번호에는 각 개인의 생년월일을 넣었다.

1977 4차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신군부가 들어선 1980 5차 개정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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