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2월/12월 24일

자유당, 국가보안법 파동

산풀내음 2016. 11. 12. 19:59

1958 12 24,

자유당, 국가보안법 파동

 

1958 5 2일 치러진 총선 결과, 자유당은 민주당의 79, 무소속의 27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26석을 확보했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개헌가능선인 원내의석 3분의 2가 되려면 의석수가 한참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소속을 포섭한 결과 6 7일 개회 시점에는 자유당이 137, 민주당이 79석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개헌가능선을 넘지 못하고 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인 78명에서 1명을 초과한 의석분포를 보이자, 자유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야당과 언론비판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가안보법(1948년 제정) 개정을 추진한다.

 

19588 11, 자유당은 진보당사건(1.20), KNA여객기 피랍(1958. 2. 16) 등의 이유를 들어 간첩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 18일에는 언론의 반대가 성가셨는지 개정안에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한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1명은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해 온몸으로 맞섰다. 신문편집인협회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12 19일 자유당 의원만으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3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이 욕설을 퍼붓고 책상을 뒤엎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야당의원들은 본회의 통과라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으나, 12 24일 한희석 국회부의장이 전격적으로 발동한 경호권으로 구내식당과 휴게실로 내동댕이쳐졌다. 그사이 신국가보안법은 자유당 의원만으로 30여 분만에 전격 통과됐다.

 

1958 12 24일 국회에서 자유당정권이 무술경위를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낸 가운데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파동. 국가보안법 통과가 초점이었으므로 보안법파동이라고도 한다. 농성중인 야당의원들을 국회경위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