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2월 27일,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1933년 2월 27일 밤 9시 14분 독일 국회의사당(Reichstag)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의 목격자는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던 한 대학생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화재를 신고했지만 베를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당이 불타고 있었다. 화재는 소방차 100대가 출동하고도 자정이 지나서야 진화됐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소방대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경찰은 불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 중 건물 뒤에 발가벗고 움츠려 숨어 있는 반 데르 루베를 발견했다.
한편 한참 화재 진압 중에 아돌프 히틀러, 헤르만 괴링(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요제프 괴벨스 등이 현장에 도착했고 괴링은 현장을 보자마자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선언했다. 괴링의 이 선언으로 화재 사건은 수사도 하기 전에 공산주의자의 방화로 그냥 굳어졌다. 히틀러와 함께 오페라 감상 중에 같이 현장으로 혼 괴벨스도 그의 일기에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24세의 네덜란드 출신 공산당원 반 데르 루베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나치스가 3월 실시될 총선거에서 반대세력의 진출을 막기 위해 방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달전인 1월 30일에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선동가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해 독일에는 제3제국이라 불리게 될 나치스 체제가 막 출범했기 때문이었다.
히틀러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기회를 잡았고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인권 조항을 대부분 폐지하는 비상사태법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방화사건 발생 다음날 이 사건을 독일공산당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공표하고 `국민과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포해 언제라도 공산당원을 추방, 처형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과 우편통신의 비밀,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일시 중지됐고 공산주위자들의 신문은 선거 때까지 폐간됐으며 의심스런 공산주위자들의 회합장소는 폐쇄됐다. 결국 이 법령에 의해 공산당원 4천여명이 체포됐으며 공산당 의원 81명 전원도 체포되거나 추방됐다.
그 결과 히틀러는 3월 5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다시 93석을 추가해 44%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목표였던 과반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우파인 국가인민당과의 연립으로 3월 23일 '전권 위임법'을 통과시키며 일당 체제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나치 이외의 모든 정당은 해체되고 연방정부는 폐지됐다. 비판적인 인사들은 추방되거나 체포돼 8월까지 약 4만 5,000명의 정치범이 수감됐다.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방화사건 이후에 통과돼 방화범의 처형은 불법이었지만 루베는 1934년 1월 10일 처형됐다. 이 날은 그의 25번째 생일을 3일 남겨둔 날이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나치스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설과 소영웅주의자 루베의 단독범행이라는 설이 여전히 팽팽하다.
법정에서 고개숙인 방화범 공산주의자 마리우스
판 데르 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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