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 14일,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1991년 3월 14일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개를 내저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2주일 전에도, 또 2년 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대구시 상수도 본부의 답변은 "상수도물의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염소 소독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은 클로로페놀이었고, 그 원인은 구미 공업단지 안의 두산전자가 1990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약 325톤 가량을 무단 방류했기 때문이었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이 중 대표적으로는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 톤과 1.3 톤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되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의 1000만 시민들은 불안 이전에 분노를 느꼈다. 페놀은 염료나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무색 결정. 염소와 결합할 경우 화학변화를 일으켜 클로로페놀이 되는데, 농도 1ppm을 넘으면 암 또는 중추신경장애 등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극약으로 분류된다. 단순한 악취소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식수원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상황이었다.
3월 14일 방류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루어졌다. 30톤의 누출로 말미암아,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0.11 ppm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허용치인 0.005 ppm의 22배, 세계보건기구의 허용치인 0.001 ppm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후, 정수장에서는 염소 소독을 중단하고 활성탄, 오존, 이산화염소로 물을 처리하였다. 또한 대구 환경처 직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처리 되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인 4월 9일 조업 재개가 허용 되었다.
그러나 4월 9일 조업을 재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2일 오후 12시 5분에 또 발생하였다. 페놀 탱크 송출 파이프 이음새가 파열되면서 또 페놀 원액 2톤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두산그룹 박용곤(朴容昆) 회장이 물러나고 허남훈 환경처장관이 경질되었다.
수돗물 오염의 여파는 낙동강 하류인 경남, 부산에까지 번졌고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또한 대구시민들은 두산 측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170억 100만원(13,475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두산은 그 중 11,036건 10억 1,800만원만 배상하였지만, 임산부의 정신적 피해, 확인키 어려운 물질적 피해 등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다.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후 두산그룹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공해추방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맥주를 쏟아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초등학생
1991년 3월 27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두산 제품 불매운동 결의, 소비자단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불매운동에 뛰어든
첫 사례로 꼽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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