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公娼) 폐지령 발효 1948년 2월 14일, 공창(公娼) 폐지령 발효 합법적인 매매춘을 가능하게 했던 공창(公娼) 제도가 1948년 2월 14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매춘업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여성을 성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여론 때문이었다. 언론은 '여권 수호의 서곡', '추한 왜정 잔재 .. 역사속에 오늘, 2월/2월 14일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