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2월 14일,
공창(公娼) 폐지령 발효
합법적인 매매춘을 가능하게 했던 공창(公娼) 제도가 1948년 2월 14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매춘업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여성을 성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여론 때문이었다. 언론은 '여권 수호의 서곡', '추한 왜정 잔재 해소'라며 반겼지만 한편으로는 사창 밀매음 성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진고개, 회현동 등 일본인 거류지역에 유곽 형태가 갖춰진 것은 1883년부터였는데 조선인들은 이 유곽을 '좃또집'이라고 불렀다. '좃또'는 일본말로 '잠깐'이라는 뜻이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 했을 때 서울 중구 쌍림동 일대에 '신마치'라는 유곽이 첫 공창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공창제가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16년 3월, 일제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이 제정되고부터였다. 이때부터 매춘이 합법화되고 창기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됐다.
매매춘을 필요악으로 여기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공로자(?)는 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쨌든 매매춘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일찍부터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던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들의 필요와 관행에 따라 ‘안전하고’, '근대적인’ 산업형태로 매춘업을 이식하였다. 이 산업은 전쟁과 불황을 타고 나날이 성장하였고 그 와중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성과 육체를 상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요즘 각 나라들은 매춘을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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