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5월 7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미군정 수사대에 의해 발각
1946년 5월 7일 미군정 수사대가 조선공산당 본부와 공산계 신문을 발행하는 조선정판사가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한 빌딩을 수색했다. 수사대는 그곳에서 종이, 잉크, 약1천2백 만원에 달하는 위조지폐(당시 환율로 약12만 달러)를 비롯한 위조지폐 설비를 발견했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개칭하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해 온 곳이다. 조사결과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과 기관지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이 조선정판사에 있는 지폐 원판을 이용, 선전활동비 등 당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남한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2백 만원의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관련자 14명을 구속시켰다.
동아일보 1946년 5월 16일자 2면, 지폐위조사건 진상전모, 공보도(公報都)서 정식발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해 해방일보를 폐간시켰고 조선공산당 간부들을 검거하는 한편 조선공산당본부를 제외한 다른 사무실들을 폐쇄시켰다.
공산당의 반발은 극심했다. 좌익은 이 사건이 좌익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1946년 7월 29일 제1회 공판이 열리는 날 좌익의 선동에 따른 소란스런 군중 때문에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죽는 불상사마저 일어나 공판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소송지연전술을 펴나갔다. 이 소요사건은 해방 후 최초의 법정소요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판사 위폐사건 1차 공판에서 법정진술하는 송언필.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격노한 평안청년회가 남로당 기관지 '해방일보' 사옥을 향해 집결, 응징하러 출진하는 모습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이관술, 박낙종 등 주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나머지 범인들에게도 10년에서 15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신변안전을 위해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던 양원일 재판관이 미군 헌병의 불심검문을 받는 도중 양 판사가 권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한 헌병의 총에 맞아 숨지는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공산당 위폐사건을 계기로 미군정과 좌익의 실력대결이 본격화되어 좌익세력은 9월 파업과 대구폭동 등 비합법 폭력투쟁으로 치달아갔고 마침내 남로당이 창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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