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5월/5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3남 김홍걸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산풀내음 2017. 4. 5. 20:10

2002 5 18,

김대중 대통령 3남 김홍걸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이 2002 5 18일 구속됐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기업들과 최규선(미래도시환경 부사장)씨로부터 주식과 현금·수표 등 36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중 대가성 등 범죄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된 액수는 15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홍걸에게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 중 94914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증여세 22474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최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1 4, 6개 계열, 협력사들에 시가 2만원이던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로 포스코 유상부 회장과 김용운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희완(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3000(시가 46000만원) 3개 계열사 주식 34800주를 받은 혐의를 잡아내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최규선에 대해서도 타이거풀스 주식 26000(시가 52000만원)를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잡아내고 이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2002 11 11일 김홍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규선에게는 징역 2 6월에 추징금 4 5천만여 원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천 만원을 선고했다.

 

김홍걸은 앞서 재판부에 낸 최후변론서를 통해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고통의 잔을 마신 피고인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홍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추징금도 검찰이 요구한 15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깎아준 대목은 그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얻게 된 '특혜판결'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을 낳고 있다.

 

한편 이번에 김홍걸 석방에 이르기까지에는 치밀한 사전정지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홍걸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김홍걸 변호인단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예정일이던 지난달 31일 다음날인 11 1일 김 대통령 둘째 아들인 홍업의 선고공판이 잡혀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걸보다 죄질이 나쁜 홍업의 경우 실형선고가 확실시되던 만큼 홍걸 선고일을 늦춤으로써 "대통령 아들 둘 모두에게 실형을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동정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홍업의 경우 홍걸보다 거의 두 달 뒤인 710일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홍걸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중형이 선고됐었다. 기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228천 만원을 받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업은 재판에서 징역 36, 벌금 5억 원, 추징금 56천 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