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9월/9월 4일

간도협약

산풀내음 2016. 8. 12. 22:44

1909 9 4, 간도협약 체결

 

간도(間島)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때까지 우리의 영토였다가 오랫동안 미개척상태로 남아있던 간도가 우리의 관심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1712년 청의 강희제가 조ㆍ청(朝ㆍ淸)간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의하면서였다. 이때 세워진 것이 ‘백두산 정계비’다.

이후 170여 년간 잠복해있던 간도의 귀속문제는 1881년 청이 조선정부에 간도지역 조선인의 본국송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표면화됐다. 흉년이 들어 조선 사람들이 대거 간도로 이주했기 때문이었다.

 

 


간도지역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과 요동지역 나아가 고조선과 고구려 당시 지배했던 북방 고토지역을 모두 회복한다면 우리의 영토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은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 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고 이에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1905년 불법적이고 무효인 을사늑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994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100년 이상 피땀 흘려 개척했던 광대한 지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영토에서 사라져갔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 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과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는 을사늑약이다.

1905년 당시의 대한제국은 군주제 국가로 조약의 체결 권한은 왕에게 있었다. 그런데 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는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황제의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도 없다. 결국 조약 자체가 무효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기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체결된 간도협약 자체도 무효인 것이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외국에 알리는 국서


간도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한인들을 일본군 국경수비대가 검문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