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9월/9월 4일

정부, 언론보복조치 철회

산풀내음 2016. 8. 12. 22:49

1964 9 4,

정부, 언론보복조치 철회

 

1964 82일 여당인 공화당의 주도로 국회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과시키고 8 5일 이를 공포하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필두로 분노한 전() 언론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 법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한 언론윤리위원회가 특정 언론기관을 회원사에서 제명할 수 있게 하고 정부도 언론기관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법의 국회 통과 는 정부가 사실상 언론기관의 생살여탈권을 쥐었음을 의미했다.

 

한국언론의 굴욕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통신협회, 국제신문협회(IPI)국내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규제대책위원회가 언론윤리위원회법 폐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언론인 대표 500여 명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에 동참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태는 불리해졌다. 817일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18일 대한공론사가, 20일 일요신문사가, 25일에는 문화방송이, 27일에는 동화통신이 악법철폐투쟁위원회에서 손을 뗐다.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질의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구매일 등 4개사만 반대의견을 표한 데서도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언론사에 대한 보복으로 정부기관은 4개사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은 융자회수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는 취재기자의 야간통행증까지 회수해갔다. 예를 들어 종군기자로 월남에 갈 예정이던 동아일보 사회부 윤양중 기자는 여권을 압수당했고, 정부는 또 윤기자의 함정승선이나 여비에 대한 외환조처 등에 아무런 편의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91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구매일 등 4개사 편집국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는 이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한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언론 창달을 위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결의를 준수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정열적인 투쟁에 더 큰 기대를 걸면서 악법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공동성명도 이 자리에서 채택했다. 바야흐로 정면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이 결집하면서 재야 각계각층의 300여 인사가 자유언론수호연맹을 결성했다.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알렌 허낼리우스 회장은 박대통령에게 ‘정치성을 띤 언론윤리위원회와 법을 이용해 신문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만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항의전문을 보냈다.

 

나라 안팎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빗발치자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94, 언론보복조치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9 9일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이로써 40여 일 동안 계속된 언론파동은 막을 내렸다.


 

1964 8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동아일보는 이에 맞서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했다. 나라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한 달 뒤인 9월 이 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1964 9 8일자 1(왼쪽). 그 공로로 고재욱 당시 동아일보 부사장 겸 주필은 1965 5월 영국 런던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서 ‘자유언론의 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 1965 5 27일자 1. 동아일보 자료 사진

 

그러나 정권은 집요했다. 이듬해인 1965 7 2일 ‘비밀보호와 보안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국가기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공식 발표문 외에는 거의 보도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의도였다. 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가 다시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에 호응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10월 정부는 다시 ‘신문 통신 등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극비리에 마련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위를 손상하는 경우, 공서 양속을 해치는 경우, 기밀을 누설해 국가이익을 손상하는 경우 등을 기존 등록취소 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요건 범위를 넓혀 사실상 언론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법안 역시 언론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View?gid=31309911&date=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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