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0월/10월 17일

박정희, ‘10. 17 대통령특별선언’ 발표

산풀내음 2016. 10.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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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0. 17 대통령특별선언’ 발표

 

1972 10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국민에게 밝힌 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했다.골자는 첫째,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 한다 등이었다10. 17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10월 유신(維新)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월 유신'을 보도한 <동아일보> 1972 10 18일자 1면 기사


서울에 진주한 계엄군

 

1971 3선에 도전한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 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 말은 1년 뒤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중지됐으며,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됐다. 10 27일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됐다.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금지됐고 언론의 입에도 재갈이 물렸다. 11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정부가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헌법개정안은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총유권자 84%가 찬성한 수치였다.


 

11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 박정희 내외와 박근혜

 

이렇게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어 12 15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 23일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8대 대통령으로 다시 뽑았고, 박대통령은 12 27일 제4공화국 첫 대통령이자 사실상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렸으며,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 영구 집권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국민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기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간선제로 바꾼 것은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고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9 10월 26 박정희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 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둘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조항(53)을 활용해 긴급조치를 남발하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셋째, 국회의원의 3분의 1일을 국민회의가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민회의가 형식적인 찬반 투표로 통과된 이들은 유신정우회, 약칭 유정회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사실상 정당처럼 움직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정회를 통해 국회를 장악했다. 여기에 더하여 국회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국정감사 제도의 폐지와 국회 회기 제한, 국회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위헌심판, 탄핵,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헌법위원회를 신설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와 비슷하다. 문제는 헌법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 국회가 3,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사실상 헌법위원회도 대통령 수중에 있는 셈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물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사법부마저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박정희 정권은 1973 8월 김대중 납치 사건, 1974 1월부터 긴급조치를 통한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의 탄압, 1975 8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 선생의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 등 수많은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였고, 이에 시민들은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사태(釜馬事態) 등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하는 투쟁을 계속했다. 이 유신체제는 1979 10 26일 박정희가 시해(弑害)될 때까지 7년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