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8일

영국, 사형제 폐지

산풀내음 2016. 10. 13. 20:39

196511 8,

영국, 사형제 폐지

 

영국에서 사형제도가 1965 11 8일 폐지됐다. 아이슬란드나 모나코같은 소국을 제외하면 유럽의 주요 국가로서는 처음이었다. 베네수엘라나 코스타리카 등 남미 국가들이 이미 19세기에 사형제도를 없앴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영국은 1823년에 국가 반역죄와 살인죄 등 대단한 중죄만 사형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였고 1865년에는 공개 처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08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964년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1965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 사형제를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40개국에 이른다. 사형제 폐지 국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현재 58개국만 사형존치국가에 속한다. 이들 중에서도 과반이 되지 않는 21개국에서만 사형을 집행한다.

 

1989년 앰네스티가 사형 폐지의 해를 정해서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사형 폐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89 5월에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됐고, 앰네스티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일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15·16·17대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연달아 제출됐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내면서 사형제 폐지가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해 존속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를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도 2007 1010, 한국언론회관에서 한 때 사형수의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 200여 명이 모여 대한민국이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1997 12월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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