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11일

황용주 ‘통일론’ 필화사건

산풀내음 2016. 10. 14. 22:35

1964 11 11,

황용주 ‘통일론’ 필화사건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는 『세대』지 1964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국토양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 강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들 남북한의 적대 상황의 해방작업부터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해소 방안 강구’,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군비 축소’,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대화’ 등을 주장했다.

 

 

이 글이 발표되자 11 10일 야당인 김준연 의원이 월간 ‘세대(世代) 11월호에 게재된 글이 용공적이라고 성토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준연 의원은 이 글을 가리키며 “…그자(황용주)를 왜 집어넣지 않느냐 말이오. 우리는 지도자(박정희)가 반공 반공 하면서 나중에 용공으로 돌아설까 무섭단 말이오. 한 배의 모든 승객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기를 원하나 선장이 키를 돌리면 배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마는 것이오”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이 글이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 등이 국시(國是) 위반이라며 집필자의 구속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지검 공안부는 문화방송주식회사사장 황용주를 1964 11 11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여기에 더하여 세대’ 발행인 이철원, 주간 이준희, 편집장 이광훈, 기자 김달현 등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문공부는 잡지를 회수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세대사는 11 14일 신문에 성명서를 내고 책임통감과 근신의 의미에서 12월호와 신년호를 휴간시키기로 했고, 황용주도 해명서에서 자신의 논문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 사건은 황용주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심이 더 증폭됐다. 두 사람은 절친한 대구사범학교 동기동창이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기일 수밖에 없다. 교직에 있다가 1950년대 말부터 언론계에 투신한 황용주는 5·16혁명 성공 직후 부산일보 사장 자리에 올랐고, 3년 후인 1964년엔 MBC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필화사건을 기소하면서 반공법을 어긴 부분을 간추려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수립을 민의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남북연방 등을 주장, 북한집단을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합헌국가임을 부인했고 유엔군의 한국주둔은 강대국이 자국경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한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이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점령이라고 주장, 반미사상을 고취한 점 등이었다.

 

황용주는 1964 11 19일 구속되어 1965 4 30 1심 공판에서 유죄(징역 1년 자격정지 1, 집행유예 3)를 선고 받고, 1966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