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20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개정

산풀내음 2016. 10. 18. 20:33

1945 11 20,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개정

 

전쟁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헤이그 회담, Hague Conventions)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채택된 헤이그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에서는 교전자의 정의와 선전포고, 전투원, 비전투원의 정의, 포로, 부상병의 취급, 사용해서는 안될 전술, 항복, 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The First Hague Conference in 1899

The Second Hague Conference in 1907

 

그리고 전쟁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1차 세계대전 후 독일 황제 빌헬름 2(Wilhelm II, 1859-194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승전국들이 1919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그를 처벌할 별도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난 틈을 타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도망쳤고, 네덜란드 정부가 그를 내놓으라는 연합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빌헬름 2세는 처벌을 피했다.

 

망명 중의 빌헬름 2(1933에 촬영), 그리고 그가 만년을 보낸 네덜란드의 도른성(Huis Doorn).

 

전쟁 범죄자에 대한 국제적 처벌은 2차 대전 후로 미뤄졌다.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재판 없는 즉결 처형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재판의 형식을 거치게 되었다. 결국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1945 8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사이에 런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는 일종의 사후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기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고측으로부터 “이 재판은 ‘범죄행위 이전에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런던협정 6조에 따르면 A항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했거나 이에 가담), B항 통상의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 포로나 민간인 살해, 학대, 약탈 등 전시 국제법 위반 행위), C항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인종적 이유 등으로 대량 학살, 혹사, 노예화하는 등의 반인도적 행위) 등으로 죄의 종류를 A, B, C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두 전범 재판이 열렸다.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독일에서 열린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일본 전범 처벌을 위해 일본에서 열린극동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 재판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런던협정에 근거해 1945 11월 시작됐고, 도쿄 재판은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의 특별선언에 따라 1946 4월 시작됐다.

 

1945 11 20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전쟁지도자들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역사상 첫 국제군사재판이 개정됐다. 이 재판은 1946 10 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법정의 재판장은 영국의 제프리 로렌스(Geffrey Lawrence)경이, 수석검사는 미국의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대법관이 맡았다.

 

 

히틀러의 두뇌로 불린 헤르만 괴링과 루돌프 헤스, 외무장관 폰 리벤트로프 등 24명의 나치 고위 관료와 장성들이 반평화죄, 반인도죄, 전쟁 범죄, 범죄 음모죄 등 4개 죄목으로 기소됐고, 11개월 동안 403차례의 공판을 거쳐 자살자와 정신이상자를 제외한 22명 가운데 19명에게 유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괴링 등 12명은 교수형,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다른 4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형은 1946 10 16일 폰 리벤트로프부터 집행됐다. 괴링 (Hermann Wilhelm Göring, 1893 1월 12 ~ 1946 10월 15)은 처형 직전 청산가리를 삼키고 자살했다.

 

Adolf Hitler with Göring on balcony of the Chancellery, Berlin, 16 March 1938

괴링은 나치스당의 초기 당원이자, 초기 나치 돌격대(Sturmabteilung/SA)의 지휘관을 지냈고, 게슈타포를 창설했다. 1935 재군비 선언 이후에는 나치스 공군총사령관 (제국원수)으로 공군을 창설하고 육성했다.

 

이어서 제 2차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다. 1946 12월부터 1949 3월에 이르기까지 열두 개의 법정에서 유대인 학살 만행에 관여한 의사, 관료, 법률관 185명이 기소되었다. 열 두 개 재판부 모두 미국인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의 통치를 위해 설립된 연합군 정부가 근거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각료, 의사, 법률가 등 제 3제국의 유대인의 조직적 학살에 가담한 185명의 핵심인사가 재판에 회부되어 이들 중 25명에게 사형이, 20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제노사이드 즉, 학살이 죄로 규정되어 재판이 벌어진 일은 전쟁이 끝난 후 인권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제노사이드가 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치 전범자에 대한 처벌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중심에 시몬 비젠탈(Simon Wiesenthal, 19081231~2005 9 20)이 있었다.

 

 

전 후 나치 전범들은 반공국가인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와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도망쳤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살아 남은 시몬 비젠탈은 2차 대전 후 적극적인 행동력과 첩보망을 활용하여 도주한 나치 전범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50년 동안 1,100명의 나치 전범을 색출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했으며 그 중 절정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아이히만을 1960년 체포한 것이었다. 결국 아이히만은 1961 4월 1112월 15 텔아비브의 공개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 받아 1962 5월 31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아돌프 아이히만

 

2003 4월 시몬 비젠탈은 "살아있는 모든 전범들을 찾아냈다. 설령 아직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일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은퇴를 발표했고, 은퇴 후 2004대영제국 훈장 명예 2등급(honorary KBE)을 받았고, 2005년에는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후 같은 해 자택에서 향년 96세에 노환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