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3일,
인두겁을 쓴 전두환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3일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 등 6개 혐의로 고향인 합천에서 검거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는 전날인 12월 2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연희동 골목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고향 합천으로 내려간 전 전대통령을 검거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받았다.
검거반은 주민들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전대통령이 묵고 있는 내실로 들어가 영장을 집행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3일 오전 6시34분 검-경 합동으로 작전이 개시된 지 37분 만에 전격적으로 끝났다.
2007년 8월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전두환(좌)과 12월 끝까지 저항하다가 고향 합천에서 전격 구속되는 전두환(우)
1995년 11월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그 동안 제 5공화국 및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의해서 가려져왔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새로운 사건들을 널리 공개하고 과거사 청산의 작업으로 사실상 5공 및 6공의 수장이기도 하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게 된다.
이 무렵,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이 5000억여원의 비자금을 모 사업가의 계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었음을 폭로한다. 결국, 1995년 10월 노태우가 연희동 사저 기자회견에서 비자금을 쓴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단지 정치자금과 공적자금으로 활용하였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도 없고 고개숙여 사죄드린다며 눈물까지 훔치면서 자신의 진상을 밝혔다. 그리고 11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대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속수감이 결정되어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전두환도 검찰 소환이 결정되어 검찰청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12월 2일 연희동 자신의 사저 입구 골목에서 대통령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하였고 나는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경상남도 합천군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이런 행동을 도주로 간주하고 12월 3일 새벽 합천군으로 내려와 그를 체포해 곧바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전두환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기징역과 2205억의 추징이 선고되었다.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나 8개월 뒤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와중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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