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2월/12월 21일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

산풀내음 2016. 11. 10. 20:47

1961 12 21,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

 

조용수는 1960 4.19 혁명 직후에 치러진 5 총선에서 진보정당 사회대중당의 후보로 경북 청송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고, 그의 패배를 비롯해 사회대중당이 4석에 그치면서 보수성향 민주당의 일당독주체제를 허용하자 진보세력의 단결 및 민주당 정권의 보수성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1961 2월 13 일간신문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민족일보는 사시(社是)로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등 4개를 정하였다.

 

 

1961 5.16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미명 하에 대북강경책과 노동자 탄압을 비판해 온 민족일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발행인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10인을 구속하고 5 19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 선고를 내렸고, 10 31일 최종 공판에서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1961년 당시 동아일보가 23만부, 한국일보가 17만부, 조선일보가 13만부가 발행되었는데 당시 민족일보가 4만부 팔렸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제신문편집협회(IPI),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조국평화통일 남북문화교류 촉진 재일문화회의, 오사카지방 일본인유지, 명치대 유학생 및 교수 각계 언론 및 사회단체들은 항의 성명을 내고 구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했지만, 결국 1961 12 21일에 사회당 간부 최백근 등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혁명재판심판부 구성은 재판장 김홍규(육군대령), 법무사 강현태(해군대위), 심판관 유원종(육군대위), 심판관 이회창(판사), 심판관 차영조(변호사)였으며, 검찰관은 오재옥(중령), 변호인은 강신옥이었다.

 

조용수 사건은 동생 조용준에 의해 2006 1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이 신청되었고, 같은 해 11 28일에 과거사위원회는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2008 1 16일에 조용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아가, 조용수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1 1 13일에 29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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