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월/1월 6일

조선총독부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발행 허가

산풀내음 2016. 11. 19. 08:05

19201 6,

조선총독부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발행 허가

 

3.1독립만세 운동은 일제의 무단정치를 포기토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식민지 조선 지도층에는 대오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가 조선총독에서 해임되고, 3대 조선 총독으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임명되었다.


사이토 마코토는 소위 ‘문화정치’를 내세워 1919 9 10일 이른바 4개항의문화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정치라는 것은 기만적이기는 무단정치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치안업무를 헌병에서 경찰로 넘기고 교육기관을 늘렸다고는 하나 회유책이었고 미봉책일 뿐이었다.

 

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 3대 사이토 마코토. 선량한 우리 조상들을 죽인 살인마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화정치 표방으로 한국 언론사에 굵게 기록될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지됐던 진입장벽을 풀어 민간지 발행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민간지는 없었고, 일제의 기관지 매일신보 만이 유일하게 발행되고 있었다.

 

19077 20일 고종을 강제 양위시킨 일본이 7 24일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소위 광무 신문지법을 공포했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許可制)'를 채택하여 발행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이 허가된 신문이라도 '보증금(保證金)'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신문발행이 어렵도록 2 3중의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제작을 규제하는 갖가지 금지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 압수,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된 악법이었다.

 

신문지법은 당시 가장 적극적인 항일논조를 펴온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악법이었다. 1904년에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조선이 일제에 병합된 다음날 부로 매일신보로 제호가 바뀌었고 이는 ‘한국 언론의 암흑기’를 예고했다.

 

민간신문 허용방침이 알려지자 1919 10월 장도빈이서울일보를 신청하는 등 수십 건의 발행허가 신청이 총독부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1920 1 6일 이 가운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3종의 일간신문이 발행허가를 받았다.

 

창간은 조선일보가 앞섰다. 민간 친목 경제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회원 11명을 포함해 금융인, 변호사, 의사 등 유력인사 39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려 1920 3 5일에 창간됐다. 그러나 자본금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모금되고 5개월 후 대정실업친목회마저 조선일보와 관계를 끊음으로써 조선일보는 창간 이튿날부터 재정난에 시달리며 휴간과 발간을 반복해야 했다. 조선일보는 당초 3·1운동 1주년이 되는 3 1일을 창간 목표일로 잡았으나 “조선 민중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총독부의 반대로 늦춰졌다. 3 5일은 광무신문지법이 규정한 발행허가 마감일이었다.

 

조선일보 창간호

 

동아일보 역시 김성수, 송진우, 유근 등을 주축으로 창간을 서둘렀으나 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3 4일 발행연기허가를 받아 4 1일에 창간했다. 당시의 진용을 보면 사장에 박영효, 편집감독에 유근, 양기탁, 주간에 장덕수, 편집국장에 이상협 등이 활약하였다.


창간 당시부터 민족대변지라는 자각으로 출발하여, 창간사에서 ‘① 조선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自任)하노라. ②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③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라는 3개 주지(主旨)를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사시(社是)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간 당시부터 격렬한 항일필봉을 휘둘러서 일제의 주요 탄압대상이 되었다.

 

동아일보 창간호, 1면에는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 주간이 쓴 창간사와 동아일보의 나아갈 바를 밝혀 놓은 글이 두 편 있다.

 

동아일보는 창간 2주 만인 4 15일자 기사 ‘평양에서 만세소요’가 문제되어 발매반포 금지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네 차례의 무기정간 처분과 수많은 발매반포 금지·압수·삭제 등 총독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네 번에 걸친 무기정간 처분 가운데 첫 번째는 일본 왕실의 상징인 3종신기(三種神器)를 비판하였다 해서 1920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두 번째는 국제농민조합본부에서 보내온 3·1운동 6주년 기념축사를 번역하여 게재했다 해서 1926 3월부터 4월까지, 세 번째는 한민족의 항쟁을 고무한 미국 언론인의 서한을 실었다 해서 1930 4월부터 9월까지, 네 번째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孫基禎)의 유니폼에서 일장기(日章旗)를 삭제한 사진을 게재했다 해서 1936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정간을 당하였다.

 

1924년에 들어서서 친일단체 간부들이 신문 사설에 불만을 품고 사장 송진우(宋鎭禹)와 김성수를 음식점으로 유인하여 권총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언론집회압박 탄핵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발행 부수에 있어서도 1928년 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 40,968, 『매일신문』 23,946, 『조선일보』 18,320, 『중외일보』 15,460부로 『동아일보』가 단연 다른 신문들을 압도하였다.

 

1926 12월 준공된 동아일보 옛 사옥. 1992년까지 이곳에서 동아일보를 제작했으며 현재는 일민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친일 성향의 시사신문은 두 번에 걸쳐 발행되었다. 첫 번째는 1910 1 1일에 사장 민원식, 발행인 백낙균으로 창간되었으며 친일적 제작 태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민원식은 1920년에 두 번째 시사신문을 창간한다. 당시 총독부가 한국인에게 3개의 민간지를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에 민원식은 자신이 주재하던 협성구락부를 국민협회로 개칭해 그 기관지로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동아일보와 같은 날 창간한다. 민원식이 1921 2월 일본에서 항일투사 양근환에게 암살당한 뒤 시사신문은 자연스럽게 폐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