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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 5~10km에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설정

산풀내음 2016. 12. 6. 19:56

19542 3,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 5~10km에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설정

 

1953 7 27일 휴전과 함께 휴전선이 확정되었고, 이후 1954 23일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20㎞의 선(군사분계선 이남 20~40km에 해당)을 그어 민간인은 그 누구라도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당시에는 ‘귀농선’이라 불렀다.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거주는 허락되지 않았다.

 

 

미군에 의해 그어진 귀농선이 민통선으로 바뀐 것은 1959년이다. 흔히 38선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씩 총 4km 구간에 조성된 비무장지대(DMZ) 방어 업무를 한국군이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민통선은 남방한계선(SBL) 바로 밑에 자리해 있어 ‘군사적 완충 지역’으로 불리는 DMZ에 이어 또 하나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후 1955 5월 정부는 민통선 북방에 출입영농 및 입주영농을 허용했고,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잡은 대성동마을을 비롯한 통일촌, 재건촌 등을 건설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등록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아 검문을 거쳐 민통선의 출입이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입절차 간소화, 규제 제한 완화와 함께 민통선도 조금씩 북상했다.

 

 

민통선마을은 주민이 늘어난 1985년 한때 최대 112곳에 이르렀다. 군의 엄격한 통제 아래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마침내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민통선 1차 조정이 진행됐다.


군 당국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20km로 축소했다. 곧이어 2차 조정이 이어졌다. 1997년 민통선은 또 한 차례 줄어들었다. 5~15km로 제한됐다. 그리고 2008 3차 조정을 통해 오늘날의 5~10km 이내로 정해진 것이다.

 

민통선은 1954년 주한미군이 군사작전상 민간인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남방한계선 밑으로 선을 그으며 탄생했다. 60년 동안 인구 증가와 개발 압력으로 3차례 북상했다. 철원 노동당사 역시 과거에 민통선에 포함됐다가 해제됐다. 위 사진은 1985년 연합뉴스가 촬영한 철원 노동당사의 모습이며 아래 사진은 지난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노동당사에서 열린 평화음악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