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4월/4월 3일

긴급조치 4호 선포 (민청학련 사건)

산풀내음 2017. 2. 5. 13:21

19744 3,

긴급조치 4호 선포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1974 4 3일 밤 10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나아가 중앙정보부는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구속, 조사했고 이들 중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 기소했다.

 

 

1972 10,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갑작스럽게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하지만 반()유신체제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보였으나,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던 때 1973 8,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받게 되자, ()유신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973 9월에는 대학교 개강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점차 반독재, 반체제 슬로건마저 내걸게 되었고 이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다. 여기에 장준하, 백기완, 함석헌, 지학순, 윤보선 등 지식인·종교인과 야당인사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박정희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을 격렬히 규탄하면서 개헌운동을 위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973 11 5일 서울 종로 YMCA에서 시국간담회를 하고 있는 재야인사들. 왼쪽에 서 있는 이가 함석헌, 바로 옆에 안경쓰고 앉은이가 지학순 주교, 그 옆이 이호철 소설가, 가운데 태극기 아래 서 있는 이가 김재준 목사. 오른쪽 아래부터 김지하, 계훈제, 법정 스님, 천관우. 동아일보DB

 

박정희는 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1974 18긴급조치 1, 2호를 각각 공포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시키고 탄압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저항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휴학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계속해서 지식인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비밀리에 개헌서명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1974 4 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1,024명을 구속 조사하여 이 중 180명을 기소했다. 중앙정보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구속된 이들 상대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갖가지 고문을 자행했다.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 23명 중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고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았다. 그러나, 민청학련 주도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색깔로 덧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종한 인민혁명당 세력이 있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로 조작했다. 그리하여 인학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학련 지시를 내린 것처럼 각본을 만들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 여론이 퍼져가자, 유신정부는 이에 굴복해 1975 2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구속된 이들 전원 석방시켰다. 그러나, '인혁당'으로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석방되지 못하고 1975 4 9일 새벽에 갑작스레 처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복권은 1979 10 26일 박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유신체제가 종언을 고한 뒤 이루어졌다.

 



당시의 재판은 발언 제지, 경고, 휴정, 퇴정 명령, 항의 소동 가운데 사상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재판과정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변론 도중에 법정 구속되는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1975 2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