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5월/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산풀내음 2017. 3. 26. 21:52

1975 5 13,

긴급조치 9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9일명 긴급조치 9호를 1975 5 13일 선포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겪을 시련을 의미했다.

 

 

긴급조치는 1972 개헌된 유신 헌법(제4공화국)에 근거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긴급조치 발령 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국회는 단지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통령이 이를 묵살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기간 중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총 9차례 발령되었으며, 그 중 긴급조치 1~8호의 집대성인 긴급조치 9호는, 1979 128일 해제될 때까지 4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의 지속성과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1975 2월 12에 진행됐고, 74.4%의 찬성률(79.8% 투표율)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4 17일 크메르가 공산 게릴라에 항복하고, 4 30일 월남이 공산화되자 박 정권은 고조된 안보 위기의식에 편승, 총력안보와 국민총화를 굳힌다는 미명 아래 긴급조치 9호를 선포, 4년 이상 동안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긴급조치 9호는 1)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2)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3)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4)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 이전 긴급조치들의 내용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긴급조치 9호가 시행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비상체제로 진입했다. 박 정권은 반정부활동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일까지 금지했고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10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됐다.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그 강압적인 기세에 눌려 반정부운동이 잠시 잠잠 해지는 듯 했으나 같은 해 5 22일 서울대민속가면극연구회주동으로 시작된 학생시위를 기점으로 민주 인사들의민주구국선언등을 통해 다시 일파만파로 커져만 갔다결국 긴급조치 9호는 1979 10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같은 해 12 8 0시를 기해 해제됨으로써 끝이 났다. 이 조치로 120명이 연루됐고 이 가운데 530명이 구속됐다

 

2013 4월 18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했고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신헌법(1980년 폐지) 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