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5월/5월 22일

조미(朝美) 수호통상조약 체결, 최초의 쌍무협약

산풀내음 2017. 4. 10. 20:43

1882 5 22,

조미(朝美) 수호통상조약 체결, 최초의 쌍무협약

 

1882(고종 19) 5 22일 조선과 미국이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 간의 최초의 쌍무적 조약이었다. 동 조약은 비준의 절차를 거쳐 1883 5 19일에 비준안을 교환하였고 1883 6 4일에 공표되었다.

 

 

미국은 1876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자, 1878년 상원의원 사전트(Sargent, A.A.)가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 조선을 개항하면 경제적으로는 대()아시아 무역팽창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조선의 개화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대함외교정책(砲艦外交政策)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을 벌이되, 일본의 중재로써 조선개항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1880 5월 슈펠트는 일본 외상 이노우에(井上馨)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을 방문, 교섭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 심동신(沈東臣)은 조선은 미국과 마음과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통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일본의 중재에 의한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에 슈펠트는 조선에 영향력이 있던 청나라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에게 조선과의 수호통상을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여 1882 3월 슈펠트는 청나라 사신 마건충(馬建忠),  정여창(丁汝昌)과 함께 인천에 들어와 청국사신의 알선으로 조선측 전권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부관 김홍집(金弘集) 4 4일 전문 14()으로 이루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당시 청은 미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는 '연미론'(聯美論)’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880 8월 톈진[天津]에서 이홍장과 회담을 가진 슈펠트는 곧 귀국 길에 올라 조미교섭에 관해 이홍장으로부터 알선의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국에 보고했다. 이에 미국 정부에서는 조미조약의 체결을 교섭할 특별사명을 그에게 부여했다. 1881 7월 톈진에서 이홍장과 2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진 슈펠트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고, 미국 정부에서는 11 14일자로 조미조약 체결에 필요한 일반훈령과 이에 필요한 전권위임장, 미국 대통령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발송했다.

 

한편 이홍장은 조선 정부에 밀서를 보내 미국과의 조약체결의 긴요성을 역설했다. 조선 정부에서는 연미론에 호응하여 미국과의 수교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으나, 위정척사론자(衛正斥邪論者)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청의 힘을 빌려 이를 추진하되 그 과정은 비밀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3 5월 초대 미국전권공사 H. 푸트가 입국해서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 부관 홍영식(洪英植)을 미국에 보냄으로써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최초의 구미국가(歐美國家)가 되었으며, 이후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체결하는 수호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제3국으로부터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필수상조(必須相助)한다는 규정 (1), 치외법권이 잠정적이라는 규정 (4), 거류지는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라는 규정 (6), 양국간 문화학술교류에 대한 규정 (11)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도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다. ,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등이 그것이다.

 

조미통상조약 체결로 1883 7, 조선 정부가 미국에 보빙사 일행을 파견. 민영익(앞줄 가운데)과 홍영식(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필두로 한 20대 젊은이들이었다. 이 중에는 통역을 맡은 중국인 오례당(앞줄 맨 오른쪽), 미국인 퍼시벌 로웰(앞줄 맨 왼쪽), 일본인 미야오카(뒷줄 왼쪽 두 번째)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