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9월/9월 2일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산풀내음 2016. 8. 10. 07:22

2000 9 2,

비전향장기수 63명 북한으로 송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6.15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2000 9 2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됐다. 1993 3월 김영삼 정부 당시 이인모(19172007)씨를 북한에 보낸 뒤 7년 만의 일이었다.

 

비전향 장기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로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인민군, 의용군, 빨치산 출신의 전쟁포로 송환문제이고, 다른 유형은 간첩 활동으로 체포된 경우이다.

 

이들 비전향 장기수는 1989년 사회안전법의 폐기와 관련, 1988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전향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로 총 102명이었다. 그 중 이인모는 이미 북으로 갔고 13명이 타계했으며, 나머지 86명 중 남측에 잔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한 총 63명이 최종 송환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들 중 의용군 또는 빨치산 출신이 17명이고 나머지 46명은 공작원으로 남파됐다 체포돼 짧게는 15년부터 길게는 45년까지 복역한 사람들이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이 전체의 82.5% 52명에 이르고, 특히 90살 이상의 장기수도 2명이 있었다. 이들 중 51명은 북쪽에 가족을 두고 있었고 가족이 없는 12명은 남쪽 출신으로 주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북송 절차 등은 모두 1993년 이인모 송환 때의 전례에 따랐다. 정부는 현행법에 북한 거주를 허가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게 방북 형식을 취했고 박재규 통일부장관 명의의 ‘방북 증명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대신 ‘1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방북 기간을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북한 거주’를 합법화시켰다.

 

하지만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뜻하지 않게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19601970년대 납북 어부 가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가족을 빼앗긴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혹시 납북 어부가 간첩으로 파견됐을 때 가족이 협조할지 모른다'고 의심한 군사정권의 '연좌제 차별'이라는 역사가 있었다.

 

북에서는 이들이 송환되기 하루 전인 9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63명 전원에게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비전향 장기수들은수십 년간의 옥중고초를 과감히 이겨내며 혁명적 지조와 의리를 지켜 끝까지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고 불렸으며, 세월의 힘을 못 이겨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세워진 묘비명에도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북은 이들에게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했으며, 거실과 방 3~4개가 딸린 40~50평의 현대식 아파트에 생활을 전담하는 담당 관리를 두고 지금까지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명 비전향 장기수들의 무사귀환을 기념하는 북한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