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8월 28일,
장면, 이주당 사건으로 구속
5.16후 1년 만인 1962년 6월1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구(舊)민주당반혁명음모사건’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김상돈, 조중서, 이성렬, 김인칙 등이 1962년 6월 13일을 기하여 무력쿠데타를 일으켜 구민주당계열 인사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의 과도정부를 수립한 뒤 8월 15일 민정이양을 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7월15일, 갑자기 장면(張勉) 전 총리도 반혁명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혁명이 성공할 경우 다시 총리를 맡는다는 조건으로 장면이 4.19 후에 등장해 곧 사라진 구(舊) 이주당(二主黨) 간부 김재우에게 100만 환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5.16 후 6개월간 가택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거진 상황에 장면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장면은 8월 28일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받고 곧장 구속되었으며 9월에 있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48일 만에 보석 출감하였고 이 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장면에 대한 연금은 1961년 11월 10일에 해제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 온 장면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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