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9월/9월 10일

유엔총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산풀내음 2016. 8. 17. 20:48

19969 10,

유엔총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시대에 접어 들면서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전개되었고 특히 핵무기 보유를 위한 경쟁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국가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핵실험에 따른 대기의 방사성 낙진 문제 등 핵무기의 위험과 잔인성이 드러나자 반핵운동도 함께 전개되었고 1955 8 6일에는 처음으로 원자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1955년 당시 주도적인 핵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핵실험 금지를 위한 첫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이견이 커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8년 이래 UN총회에서도 매년 수많은 핵실험금지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1959년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잠정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였지만 냉전 격화로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2 10월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의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1963 8 5일 부분핵실험금지조약 (PTBT, Partial Test Ban Treaty)이 모스코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대기, 대기권 외부,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으며, 몇 개월 만에 프랑스와 중국을 제외한 100개국이 넘는 정부가 조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본 조약은 지하에서의 실험은 금지하지 못한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기관, 현지조사 체제, 국제감독기구 등을 갖추지 못했고 핵무기 생산을 중지하거나 전시(戰時)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하핵실험을 포함하여 모든 핵실험의 금지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군축과제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와 함께 1970 3월에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서는 제6조에서 핵군비경쟁의 정지, 핵군축의 효과적 조치와 전면적 완전 군축조약에 관한 교섭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2 10월에는 미국대통령이 1997년 이후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3년의 UN총회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의 교섭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1993 8월 제네바군축회의 밑에 핵실험금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CTBT 교섭이 행하여지게 되어 1994 1월에 조약교섭이 시작되었다. 1996 6월 핵실험금지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지만 인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CTBT의 성립을 희망하는 다수의 국가가 제50 UN총회 재개 회기에 동 조약안의 채택을 공동 제안하였다. 이 결과 1996 9 10일 동 회기에서 이 조약안을 채택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핵보유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 등 158개국이 찬성, 인도, 부탄, 리비아의 3개국이 반대, 모리셔스, 탄자니아, 레바논, 쿠바 및 시리아의 5개국이 기권했다.

 

CTBT 통과는 그 동안 탐지가 어려웠던 우주공간 공중-수중실험에 대한 검증체제 도입과 지하핵실험 등 장소와 형태를 불문한 모든 실험 금지를 ‘세계의회’를 통해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CTBT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44개국의 서명, 비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6년 현재 이들 중 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비준을 마치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은 183개국이 서명하고 있고 이 중 164개국 만 비준의 절차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