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15일

단발령 공포와 저항

산풀내음 2016. 10. 15. 06:39

1895 11 15,  

단발령 공포와 저항

 

1895 8월 명성왕후 시해 사건으로 조선의 민심은 크게 술렁였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관리는 고종에게 단발을 강요했지만, 고종은 왕후의 장례를 구실로 하여 시기를 미루었다. 하지만 새롭게 조직된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내각은 1895 11 15일 ‘건양(建陽)’ 연호 사용,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시행 등을 각각 선포하였다. 이어서 나온 내부 고시에는 망건을 없애고 외국의 의복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을 배후로 한 김홍집, 유길준(兪吉濬, 1856~1914) 내각의 급진적인 개화 정책이었다.

 

고종과 태자는 백성에게 모범을 보인다면서 먼저 단발하였고, 대신들도 뒤를 따랐다. 정부 각 부의 관료와 이속, 그리고 군인, 순검 등 관인들이 먼저 단발하였다. 머리를 깎은 순검과 병사들은 ‘체두관(剃頭官)’으로 임명되어 거리와 길목에서 오가는 백성을 붙잡아 다짜고짜 그들의 상투를 잘랐다. 서울 거리는 상투 잘린 사람들의 곡성과 체두관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로 아우성이었다. 체두관은 지방에도 파견되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민가에까지 들어가 강제로 단발을 행하였다. 단발의 명을 받은 지방 관리들 중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없어 사직을 하거나, 끝내 단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

 

상투를 자른 고종황제          

 

단발령이 내리자, 백성들은 이것을 살아 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고 이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손발은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는 유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 학부대신 이도재와 김병시는 상소를 올리고 대신 직을 사임했다. 또 전임 대신을 비롯해 많은 선비가 반대 상소를 올렸다. 최익현은 단발에 반대하며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바로 왕명(王命) 거역 및 반역 미수죄로 체포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발령 강요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은 개화 그 자체를 증오하는 감정으로까지 발전했고, 또 일본을 본 따 만든 제도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반일의식으로 이어졌다.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는 전국 각지의 의병운동으로 전개됐고, 을미사변과 함께 의병운동의 결정적 기폭제 구실을 했다.

 

결국 당시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단발령 강요와 이에 대한 백성들과 유생들의 저항으로 김홍집 내각은 국정개혁을 결실시킬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다. 대신에 이범진 이완용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한 친러(親露)내각이 등장하게 됐다. 새 내각은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1897(고종 34) 8월 단발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하였다.

 

참된 보수 최익현 선생,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전북 태인에서 74세의 나이로 직접 의병을 일으켜 관군, 일본군과 싸웠다. 그러나 1906년 일제에 의해 압송되어 대마도에 감금되었다. 최익현은 죽음이 임박해지자 임병찬에게 유소(遺疏)를 구술, 다음과 같은 여한(餘恨)을 남겼다.

“신의 나이 74살이오니 죽어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며,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여 4천년 화하정도가 더럽혀져도 부지하지 못하고, 삼천리 강토 선왕의 적자가 어육이 되어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죽더라고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강제로 그의 입에 음식을 넣었으나 모두 뱉거나 입을 열지 않고 저항하였으며, 1907 75세의 나이로 대마도 감옥에서 순국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