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1월/11월 18일

국가보안법 신안 국회에 제출, 보안법파동의 시작

산풀내음 2016. 10. 17. 22:06

1958 11 18,

국가보안법 신안 국회에 제출, 보안법파동의 시작


국가보안법은 1948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형법 제정 이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새 형법에 모두 담겼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에게 무시되었다.

 

그리고 1956 5 15일 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2위로 아깝게 낙선한 조봉암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이승만과 자유당은 위협을 느낀다. 결국 1958 1 13일 조봉암 등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58 1 13일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조봉암은 결국 1959 7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봉암 선생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 이어 1959 2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의 자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1958 5 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갈수록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이승만의 자유당은 1960년 예정된 제 4대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야당의 발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보안법의 강화에 눈길을 돌렸다.

마침 1958년 들어 진보당사건 (1.20) KNA여객기납북사건(2.16) 등이 잇달아 터지자 간첩 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는 명분조차 있었다.

 

이런 명분 하에 이승만의 자유당은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8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11 18일에는 이 개정안에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 삽입하는 2차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간첩죄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 금지, 상고심 제도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을 골자로 한 보안법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요소가 많아 논란이 많았다.

 

자유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은 간첩 개념의 확대는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인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저의가 숨겨져 있고, 간첩죄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권 부인과 3심제 폐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81, 무소속 10명 등 야당의원 91명은 `보안법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옥외집회를 준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자체가 불가능했다. 신문편집인협회도 연일 모임을 갖고 반대성명을 발표했으나 자유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목표는 오로지 재집권으로 설정한 이승만과 자유당은 마침내 12 19일 오후 3시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자당 국회의원만으로 법안을 3분 만에 날치기로 가결시켰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법사위의 변칙 통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당 안에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그 사이에 두 당은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자유당은 내무부와 은밀한 협의를 거쳐 극비리에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유도와 태권도 유단자인 무술 경찰관 300명을 임시로 특채하여 3일 동안 국회경위의 역할을 위해 훈련을 시켰다.

 

마침내 1958 12 24일 한희석 국회 부의장은 전격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하였고, 무술경위 3백 여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6일째 농성 중인 야당의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지하실에 감금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무술경위 들이 모든 출입문을 통제한 가운데 한희석 부회장의 사회로 자유당 의원들만의 본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보안법 개정안과 1959년도 예산안 등 10개 법안 27개 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를 2·4 정치 파동(二四政治波動) 혹은 보안법 파동(保安法波動)이라 한다.

 

결국 이는 1959년 야당지인 경향신문의 폐간, 조봉암 선생의 사형 선고 그리고 1960 3.15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

 

1958 12 24,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

2.4국회파동을 규탄하며 민권 사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는 민주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