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2월/2월 12일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 유지 찬반국민투표 실시

산풀내음 2016. 12. 14. 22:39

19752 12,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 유지 찬반국민투표 실시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날로 거세지자 1975 1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재야세력의 헌법논쟁에 따른 정국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론통일을 위해 유신헌법과 유신체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이와 더불어 특별회담을 통해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信任)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원할 경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밝혔다.

 

음력설 다음날인 1975 2 12일 유신체제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은 80%, 유신헌법 찬성률은 73.1%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유신체제가 이 같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자 3 15일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구속한 148명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내려 전국 8개 교도소에서 가석방했다.

 

1975 2 12, 유신헌법 찬반투표

 

그러나 투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슬픈 현실에 직면한다. 당시 투표종사원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신OO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명선거는 말살되고 대리투표가 전면이며, 정부의 홍보활동으로 개표는 하나마나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어디 가고 부정투표의 현장이다.” 이 외에도 신씨의 일기장에는 공화당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돈봉투를 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것이 당시 투표의 통상적인 현상이었다.

 

유신헌법 (維新憲法)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972 5월초부터 개헌작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 17일 비상계엄령의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시킨 가운데 1인 독재 헌법을 만들어 10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되었다. 10 17일에 있었던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상당한 역할을 비상국무회의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초법적기관인 비상국무회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어서 입법권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 강화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것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으로유신쿠데타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다. 유신헌법은 당시의 기존 헌법이 규정한 개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1972 11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비상계엄령을 내린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국민투표는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더구나 비상계엄령이 지속되고 군 탱크가 진주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언론의 비판도 금지된 상황이었다. 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이른바 ‘95% 이상 찬성률 공작이라는 지침을 행정부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그리고 군 간부들에게 강요했다. 결국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은 확정되었다.

 

197211 21일 박정희 대통령(오른쪽), 육영수 여사(왼쪽)와 박근혜(가운데)가 함께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하고 있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1972 12 27일 중앙청에서 열린 유신헌법 공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