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3월/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산풀내음 2017. 1. 14. 08:53

19623 16,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1961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우선 5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를 통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킨다. ,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 허가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을 하도록 했다.

 


정치활동정화법 대상자 적격심판청구 접수처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박 정권은 정치규제를 위해 1962 3 1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 특별법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은 박 정권이 구 정치인 및 군부 내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막고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키우기 위한 초법적인 수단이었다. 이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봉쇄된 사람은 4,374. 여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쫓겨난 전 군지도자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 자유당 민주당 등 야당지도자, 전직 고위관리, 부정축재자, 남북학생회담 관련 학생지도부 등이 망라돼 있었다. 이들에게는 6년 간 공직선거 출마나 선거운동 참여, 정치집회 연설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윤보선 대통령은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민간정치인들의 공민권이 제한 받는데 반발,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다. 최고회의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혔다.

 

정치정화법 제정으로 민간정치인들의 발을 묶어놓은 가운데 군사정권은 민정참여에 대비,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주도아래 비밀리에 창당을 위한 사전조직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1963 1 1일을 기해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였다. 최고회의는 12 31일 일절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를 폐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새 정당법을 제정함으로써 1961 5.16군사혁명이래 만17개월 반 만에 정식으로 정치활동재개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5.16 주체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은 재야정치인이 새 정당을 창당하기 전인 1 18일 발기인 78명의 명의로 발기선언문을 내놓고, 당 총재에 박정희, 당 의장에 김종필, 사무총장에 김동환씨 등을 내정했다.

 

한편 윤보선 전 대통령은 범야당 형성을 제창한 이래 김도연 신민당위원장과 범야당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최고회의는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그 동안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못한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 등 171명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그리고 1971년 대선에서 어렵게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2 10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기능까지 정지시켰다.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정당들은 또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후 계엄령은 풀렸으나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했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정치활동은 긴급조치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택 연금을 당했고 장준하 선생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김영삼 당시 신민당 당수는 국회에서 제명됐다.

 

1980 5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도 국회를 폐쇄했다. 이들은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조치를 내리고 영장도 없이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가택 연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