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3월/3월 31일

일제 태형제 공식 폐지

산풀내음 2017. 1. 28. 01:02

1920 3 31,

일제 태형제 공식 폐지

 

1920 331, 일제가 태형(笞刑)을 공식 폐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태형이 사라졌다. 전 근대적인 태형이 이때서야 사라진 것은 일제가 그 유효성에 집착, 1912 3월에조선 태형령을 제정,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때 도입돼 조선조를 거쳐 한말에 이르기까지 주요 형벌로 사용돼온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 5(五刑) 즉 태(), (), (), (), () 등 다섯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다. 태형은 작고 가는 가시나무 몽둥이(소형장ㆍ小荊杖)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몽둥이는 옹이나 눈을 깎아버리고 힘줄이나 아교 등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판(較板ㆍ규격에 맞춘 모형검사기)대로 만들어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를 쳐야 했다. 집행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때렸으나 여자는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벗기지 않았다.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기의 형법대전을 적용시켜 법 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며, 1912 3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그대로 부과하도록 하여 오히려 이를 법제화시켰다. 이어 3 30일에 ‘태형집행요령’이 발포됨으로써 법규 정비가 완료되었다.

 

일제는 조선시기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교화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태형을 식민지 통치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일제는 1882년 이미 태형을 전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민지 조선에 존속시켰다. 이는 징역형보다는 태형이 비용면에서 절약되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징역 3개월의 경우 태 90대로 환형하면 2일간 구금하기만 되기 때문에 88일간의 행형비가 절약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재정 부족에 따른 감옥 증설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태형제는 3·1운동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원경은 1919 9월 부임하는 총독 재등실(齋藤實)과 정무총감 수야연태랑(水野鍊太郞)에게 한국에서 긴급히 시행해야 할 ‘내지연장’의 방침 15가지 가운데 태형령의 폐지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등실은 1919 10월 ‘태형령’ 폐지 개령안을 일본 내각에 송부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20 3월 ‘태형령’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