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4월/4월 4일

광무신문지법 45년 만에 폐지

산풀내음 2017. 2. 11. 23:13

19524 4,

광무신문지법 45년 만에 폐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언론의 목을 조여온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1952 4 4일 시행 45년 만에 폐지됐다. 신문지법은 1907 7 24일에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으로,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신문 발행허가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통제를 자행해 왔다. 같은 날 정미7조약이라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악법인 보안법을 공포함으로써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며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것이 신문지법의 숨은 의도였다. 한편으로는 8 1일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할 때도 같다. 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신문지법 위법 시 한국인에게는 발행금지, 정간 등의 행정처분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일제는 일본인에게는신문지 규칙’(1908)을 따로 제정, 신문발행을 자유롭게 했다. 1908 4월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문지법을 개정 공포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일논조를 펴고 있던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영국인 배설이 창간,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외국인이어서 사실상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인에게는 단 한 건도 신문발행을 허락하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인들은 26개나 되는 신문·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민족지를 갖게 됐지만 신문지법에 의한 지면통제로 정간과 휴간을 반복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