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4월 4일,
광무신문지법 45년 만에 폐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언론의 목을 조여온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1952년 4월 4일 시행 45년 만에 폐지됐다.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에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으로,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신문 발행허가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통제를 자행해 왔다. 같은 날 정미7조약이라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악법인 보안법을 공포함으로써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며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것이 신문지법의 숨은 의도였다. 한편으로는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할 때도 같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신문지법 위법 시 한국인에게는 발행금지, 정간 등의 행정처분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일제는 일본인에게는 ‘신문지 규칙’(1908)을 따로 제정, 신문발행을 자유롭게 했다. 1908년 4월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문지법을 개정 공포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일논조를 펴고 있던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영국인 배설이 창간,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외국인이어서 사실상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인에게는 단 한 건도 신문발행을 허락하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인들은 26개나 되는 신문·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민족지를 갖게 됐지만 신문지법에 의한 지면통제로 정간과 휴간을 반복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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