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5월/5월 10일

원충연 대령 등 군부 혁명 음모 적발 발표

산풀내음 2017. 3. 23. 20:52

1965 5 10,

군부 혁명 음모 적발 발표

 

육군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지낸 원충연 대령 등 군장교 일부가 쿠데타를 음모하다 적발됐다고 1965 5 10일 발표했다. 군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진급심사에 탈락했거나 평소 보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로써 방미길에 오르는 박정희 대통령을 납치해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과도혁명정부를 세울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현역 군인 13명이 구속되고 장성급을 포함한 4명이 입건됐다. 또 당시 야당인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이 구속되는 등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모자인 원충연, 박인도 대령은 이듬해인 1966 4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뒤 15년으로 감형됐다. 원대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쿠데타 계획을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들의 모의를 적발한 인물은 윤필용 전 소장으로, 윤 전 소장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쿠데타 의혹으로 숙청당한 바 있다.

 

원충연 대령은 1961 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맡는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멀어졌다. 쿠데타 때 박정희 대통령은 "2년 뒤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한 1963, 그는 마음을 바꿔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원 대령은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동료들과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모의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각됐고, 1965 5월 원 대령과 동료 16명은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육군 방첩부대에 붙잡혔다.

 

법정에 선 원 대령은 "부정부패하고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혁명을 생각한 일은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거사 계획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원 대령이 동료들과 함께 '반국가단체'를 구성, 정부를 전복 시키는 등 반란을 꾀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다. 1967년 무기징역으로, 1969년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고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원 대령은 200483세의 나이로 캐나다 킹스턴 제너럴 병원에서 세상을 떴다.

 

고 원충연 대령

 

고 원 대령이 세상을 뜬지 10년 뒤인 지난 2014년 고 원 대령의 아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해 형을 약간 감형했을 뿐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 원 대령에게 정부 참칭이나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해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해도 헌법상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면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원 대령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며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정했다. 내란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기를 확보했다거나 도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통솔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