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5월/5월 10일

모자보건법 발효

산풀내음 2017. 3. 23. 20:55

1973 5 10,

모자보건법 발효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합법화시킨 모자보건법이 1973 5 10일부터 발효했다. 2 8일 공포된 이 법은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형법 296조와 270조 낙태죄의 규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질환에 걸렸을 때 보사부장관은 유전이나 전염을 막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상자를 보고받아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고 의사를 지정, 그 수술을 받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분만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6) 수태조절 및 조산의 실제 지도는 의사,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5, 7)하고 있으나 자궁강내에 피임용기구를 삽입하는 수태조절도 의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요원이 아니면 못하도록 해 무면허인의 수태조절을 막아 모체의 안전분만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그 후 임신 7개월~9개월의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