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5월 10일,
군부 혁명 음모 적발 발표
육군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지낸 원충연 대령 등 군장교 일부가 쿠데타를 음모하다 적발됐다고 1965년 5월 10일 발표했다. 군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진급심사에 탈락했거나 평소 보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로써 방미길에 오르는 박정희 대통령을 납치해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과도혁명정부를 세울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현역 군인 13명이 구속되고 장성급을 포함한 4명이 입건됐다. 또 당시 야당인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이 구속되는 등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모자인 원충연, 박인도 대령은 이듬해인 1966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뒤 15년으로 감형됐다. 원대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쿠데타 계획을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들의 모의를 적발한 인물은 윤필용 전 소장으로, 윤 전 소장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쿠데타 의혹으로 숙청당한 바 있다.
원충연 대령은 1961년 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맡는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멀어졌다. 쿠데타 때 박정희 대통령은 "2년 뒤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한 1963년, 그는 마음을 바꿔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원 대령은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동료들과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모의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각됐고, 1965년 5월 원 대령과 동료 16명은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육군 방첩부대에 붙잡혔다.
법정에 선 원 대령은 "부정부패하고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혁명을 생각한 일은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거사 계획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원 대령이 동료들과 함께 '반국가단체'를 구성, 정부를 전복 시키는 등 반란을 꾀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다. 1967년 무기징역으로, 1969년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고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원 대령은 2004년 83세의 나이로 캐나다 킹스턴 제너럴 병원에서 세상을 떴다.
고 원충연 대령
고 원 대령이 세상을 뜬지 10년 뒤인 지난 2014년 고 원 대령의 아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해 형을 약간 감형했을 뿐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 원 대령에게 정부 참칭이나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해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해도 헌법상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면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원 대령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며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정했다. 내란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기를 확보했다거나 도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통솔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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