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7월/7월 30일

서울외곽에 그린벨트 첫 지정

산풀내음 2017. 6. 22. 20:13

19717 30,

서울외곽에 그린벨트 첫 지정

 

그린벨트란 보통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온실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는 비판과 난 개발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1971 7 30, 건설부 고시로 서울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처음 지정됐다.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km를 따라 폭 210km 지역의 서울·경기 땅 454.2(첫 발표 때는 467)의 개발을 묶는다는 내용이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토지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관보에만 실어 밀실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실이 슬금슬금 알려져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다.

 

수도권에 인구·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그 필요성도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가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 (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다.

 

1971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하였으나, 제주는 1973 3월 당시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1973 6월에는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소재지급 도시들 모두에 지정하였다. 진주는 현재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경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창원과 경합 중이었다. 또한, 충무는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여천은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을 차단함으로써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오염확산도 방지하기 위하여 1977년에 지정되었다.

 

불만이 많았던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관리근거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불과한데도 이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 정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공사례’로 남았다.

 

프랑스의 그린벨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