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0월/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산풀내음 2016. 8. 30. 21:00

195310 1,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이승만은 반공・반소주의자인 동시에 40년간의 유학과 망명생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생존의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철저한 용미(用美)・연미(聯美)주의자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건국 초기부터 한국이 살아 남는 유일한 방책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그러나 군정(1945-1948) 기간 동안 이승만은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단독정부 수립안을 둘러싸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John R. Hodge) 남한주둔 미 점령군사령관뿐만 아니라 트루먼 행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의 거듭된 동맹체결 요구를 차갑게 외면했다. 오히려 미국은 불과 수백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둔 채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미군철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49 5월 중순, 이승만은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의 3 가지 방안 중 하나를 미국이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태평양조약(a Pacific Pact)의 체결, 2) 외부의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체결, 3)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 등이었다.

물론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주한미국대사인 무초(John J. Muccio)가 미국이 한국과 우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승만은 군사적 지원조항이 없는 조약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50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 개입에 따른 1.4후퇴 등 급박하게 진행되던 전쟁이 1951년에 들어서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1951 5월 트루먼 행정부는 전쟁을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로 종식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만은 휴전에 결사 반대했고, 북진무력통일을 줄기차게 주창했다. 그리고 1952 5 7일 트루먼은 전쟁포로의 자발적 송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한휴전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휴전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1953 1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3 5일 스탈린의 사망은 휴전회담의 재개를 위한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1953 6월 8,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귀국을 원하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내에 송환하기로 했다. 1953 8월 5부터 9월 6 사이에 우선 송환 희망자 95천여 명이 판문점에서 송환되고, 송환거부 포로 22천여 명은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넘겨져 자유 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게 하였다.

 

포로송환 문제의 타결은 사실상 휴전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휴전 이후의 안전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전국적으로 휴전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만큼 당시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만 많았던 약소국이었다.


 

전국적으로 휴전을 반대하는 데모가 벌어졌다. 명목상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원한 것은 휴전 이후의 안전보장이었다./사진=대통령 기록관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송환 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인 1953 6 6,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을 은밀히 불러 반공포로 석방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원용덕은 육군 헌병사령관 석주암 준장 등과 협의를 거쳐 포로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던 육군헌병대가 기습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도주시킨 후 사전에 약속된 인근 민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작전을 수립하였다.

 

6 17일 이승만은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국대사와의 회동에서, ‘한국은 오늘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그리고 내일은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라는 야망을 지금까지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아이젠하워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백두진 국무총리에게, ‘조그마한 한국을 위하여 전면전쟁의 모험을 결코 시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휴전협정은 한국민에 대한사형집행영장이라고 규정해 왔던 이승만은 다음날인 6 1800시를 기해서 동시에 작전이 개시되었다. 명령에 따라 수용소를 경비하는 헌병대는 미군들을 따돌리고 27,000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데 성공하고 그날 06시에 중앙방송을 통해 ‘반공포로의 석방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불안한 휴전을 반대하던 국민들은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환호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재촉하는 이승만의 유일한 승부수로서 벼랑 끝 전략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는 반공포로들. 예상치 못한 전광석화 같았던 반공포로 석방은 국내외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 사실 이 사건은 석방보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

 

당황한 미국은 로버트슨 특사를 6 25일 파견해 의견을 좁혀나갔다. 로버트슨과의 회담에서,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즉각적인체결과 경제원조, 그리고 육군의 20개 사단으로의 증강을 요구했고, 나아가 군사적 승리만이 한국이2의 중국으로 전락되는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이젠하워도 한국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1953 7 27일 한국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정전(停戰)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덜레스 미 국무장관까지 달려와 최종안을 조율했고, 8 8일 서울에서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 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조약은한미 양국이 원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1953 8 8일 이승만 대통령이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한 뒤 환담하고 있다.

 

마침내 1953 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 워싱턴에서 조인됐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를 제공받고 한국군 20개 사단병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을 승인 받았다.


 

1953 10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1954년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을 영접하는 아이젠하워와 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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