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0월/10월 1일

장발, 미니스커트 등 퇴폐풍조 단속

산풀내음 2016. 8. 30. 21:18

197110 1,  

장발, 미니스커트 등 '퇴폐풍조` 단속

 

동영상으로 시청하고자 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LPN1bVdcaI&t=28s

 

1971 10 1일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이 1일부터 내무, 법무, 보건사회, 문화공보부가 합동 단속으로 풍속사범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등을 중심으로 음서, 음화, 비밀 댄스 홀 등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였다.

장발 단속 등의 풍속사범 단속은 1982 1월 전두환 대통령이 야간통금 해제와 교복자율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먼저 당시의 시대상황을 살펴보자. 국제적으로는 1968년 프랑스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68혁명(프랑스 5월 혁명, May 68)이 벌어졌다.

1968 3월 파리 낭테르대(현 파리 10대학) 학생들은 학교의여자 기숙사 출입불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게 명분이었다. 통제에 대한 거부 시위는 곧 파리 전역의 대학에 번졌다. 파리시는 낭테르대를 2개월 간의 휴교 조치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하며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건물을 점거했고, 소르본 대학 광장에서는 학교의 권위적인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로 확산됐다.

 

당시 드골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이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낳았다. 거리로 나온 그들은반전·반핵’, ‘학교와 직장에서의 권위주의 청산’, ‘남녀 평등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운동은 결국 드골 정권의 퇴진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프랑스의 이러한 ‘68혁명의 불길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학생운동, 미국의 반전운동, 체코의 자유민주화 운동인프라하의 봄으로 세계곳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

 

 

 

 

 

 

 

프랑스 68혁명

 

한편 국내에서는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 선보인 이래, 거리는 미니스커트 열풍이 번졌고, 1969 10월 영국의 세계적인 팝송 가수 클리프 리차드(Cliff Richard) 등 외국 스타들의 한국 공연 이후에는 남자들에게 장발이 유행했다. 미니스커트와 장발은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열망이 함축돼 있었다.

즉 변화의 물결이 내, 외적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10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박정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미니스커트 창시자'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유가 당시 남자친구 유주용(첫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입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01 8 2일 기사)

 

 

 

 

 

클리프 기처드 이대 내한공연에 열광하는 소녀(?),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200여 명의 소녀 팬이 몰려가 환호했고 공연이 열린 이화여대 강당은 2000여 명의 인파로 객석이 터질 듯했다. 공연 중 속내의를 벗어 던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197110 1일 박정희 정부는 퇴폐풍조 단속에 나섰다. 기록에 따르면 10 1일 첫날 2,600명이 장발족 단속에 걸려 머리를 깎였고, 10월 한 달 동안 퇴폐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장발족, 비밀요정 등을 단속해 53천명이 적발됐다. 이후 ‘바리캉’과 가위, 30㎝ 자를 든 경찰과 장발의 청년, 미니스커트 아가씨가 숨바꼭질을 하거나 승강이를 벌이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장발 단속에 걸리면 경찰을 따라가 바리캉이나 가위로 머리를 깎이는 수모를 겪었다. 머리 깎기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에 넘겨졌다. ‘장발족’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도 불참 처리됐다. 정부는 외국인 ‘장발족’까지 공항이나 항구에서 머리를 깎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1973 310일에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 발효됐다. 국내에서 경범죄 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4, 이 법은 1912년에 일제가 한국인의 풍속을 통제하려는 경찰범 처벌 규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에는 묘지나 기생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동성애, 매춘, 외설, 도박, 미성년자 음주 등 범위가 확대되었다.

 

70년대 두발의 단속 기준은 ‘공무원형 조발’, 즉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조금이라도 덮어서는 안 되며, 뒷머리는 옷깃 윗부분을 가리지 않는 단정한 형태’였다. 미니스커트의 경우는 무릎 위 15cm 이상을 저속한 옷차림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은 곧 사문화가 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1988 12 31일까지 존속했다. 현재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남성의 행위가 죄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장면 재연. 2005년 광주 충장로 축제 중

 

 

장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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