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12월/12월 11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기후협약 채택

산풀내음 2016. 11. 3. 22:36

1997 12 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기후협약 채택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일명 교토회의) 1997 12 11일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등 6가지 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선진국 평균 5.2%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교토 의정서’의 효력은 2005 2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협약은 16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해 ‘교토 기후 협약’이라 불린다. ‘교토 기후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띤 최초의 국제 합의로 지구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인 동시에 각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국민생활 전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장벽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만 한다.

 

의정서는 참가국들을 8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1990년을 기준 20082012 5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을 차등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7, 일본 6, 유럽연합(EU) 8% 등으로 삭감 폭이 높게 책정된 반면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3개국은 110%의 배출 증가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교토 의정서에는 의정서 비준을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교토 매커니즘이라고 부른다.

 

1)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부속서 1에 속한 38개 선진국은 부속서 1 국가들 간의 투자를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즉 부속서 1 국가 중 한 국가가 국내에서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대신, 감축비용이 더 저렴한 부속서 1 국가 중 다른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 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온실 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의해 얻은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2) 청정개발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배출권을 획득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진국은 효과적인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개도국은 기술·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선진국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목적은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고투자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유치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선진국은 청정개발체제를 보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ET)

 

셋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후생경제학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기업 및 국가와 허용치를 넘은 기업 및 국가가 서로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 배출량 감축비용과 배출권 구매비용을 비교하여 감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비용이 더 적게 드는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사회 전체적으로 낮은 비용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오염제거 기술이 효율적인 기업이 더 많은 저감을 하도록 하는 가격 기능이 이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38개 선진국이 대상이 되는 1차 대상국은 아니었다. 일단 정부는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예상배출량을 37%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순감축량은 25.7%이고 11.3% 국제시장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인데다 원전 증설까지 포함되어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37%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교토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에서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선진국들 즉, 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점유할 경우 발효된다. 2001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지면서 고사 위기에 몰렸다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빛을 보게 됐다. 원래 의정서가 국제협약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배출총량이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55%를 넘어서야 한다. 종전 비준국은 126개국이었지만 배출량은 44.2%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그런데 배출량이 17.4%인 러시아가 비준국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협약 발효 요건이 모두 채워진 것.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지지하기로 한 대가로 의정서 비준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러시아가 옛 소련 붕괴 이후 산업이 무너지면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2%나 떨어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

 

2004 11월 러시아가 비준해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 2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제 협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