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4월/4월 10일

네덜란드 상원 안락사 합법화 의결. 세계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산풀내음 2017. 2. 21. 20:47

20014 10,

네덜란드 상원 안락사 합법화 의결. 세계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네덜란드 상원이 2001 4 10일 안락사(euthanasia)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이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 하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상원이 이날 표결에서 4628로 이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네덜란드 의사는 올 여름부터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안락사는 불치병 또는 말기 증세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게 인공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꾸준히 동의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면을 통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락사 과정에서 의사가 만약위법을 했다면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법안이 최종 승인되자 네덜란드 의회 건물 주변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1만 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찬송가를 부르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검은 털모자를 쓰고 붉은 색깔을 칠한 주사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몇몇 기독교 학교는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법안 심의에 앞서 일부 단체는 25천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Ten thousands protesters demonstrate outside Dutch government buildings as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debates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at The Hague, Netherlands, on April 10, 2001.

 

네덜란드에서는 수십 년 간 병원과 가정 등에서 안락사가 은밀히 행해졌고 93년 의회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러한 규정을 어기면서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몰래 안락사를 실행해 왔다.

지난 1996년부터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돼 2000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한 환자는2,123명으로 이중 89% 말기암 환자로 집계됐다.

 

현재 세계 각국 가운데 스위스와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를 묵인하며, 미국 오리건주가 지난 19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가 적용해온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Pro-euthanasia demonstrators call for France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Netherlands

 

엘스 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 장관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안락사는 끝없는 고통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외침'이라는 단체의 한 시위자는 "이러한 조치는 언젠가 환원되고 만다"면서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4명의 안락사를 도와줘 `죽음의 의사(Dr. Death)'라는 별명을 얻은 호주의 의사 필립니취케 박사는 네덜란드가 법안을 승인하면 네덜란드 선적의 선박을 매입해 호주 외곽 공해에서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취케 박사(Dr. Philip Nitschke)는 지난 1996년 호주 노던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치명적인 주사액으로 말기 증세 환자 4명의 자살을 도와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연방 의회가 주법을 폐기하자 그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Dr Philip Nitschke speaks at a public meeting.

 

다른 나라들도 네덜란드의 모델에 서서히 다가가는 중이다. 2015 2 6일 캐나다 대법원은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관 9명 전원 일치로안락사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의회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로써 캐나다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와 함께 안락사가 완전히 합법인 서방 국가가 됐다.

 

스위스는 일찌감치 1942년부터조력 자살(Doctor-assisted suicide)’을 허용했다. 환자가 생명 활동을 중지시키는 약을 투여하는 데참여할경우에 한해서다. 다시 말해 그 약을 자신의 의지로 삼킨다는 의미다. 그 법은 환자가 스위스 국적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자살 관광을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중앙일보, 『극단으로 치닫는 안락사』http://news.joins.com/article/17249158